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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재형저축 서류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



서민형 재형저축, 급여 5000만원→2500만원 이하 대상.. 비과세 요건은 7.
서민형재형저축 가입 대상 및 조건, 준비 서류
서민형재형저축 서류, 소득확인증·병적증명서 등 필요…소득형·청년형 가.
서민형재형저축 신청 방법, 소득형·청년형 가입 조건 달라






30일 출시되는 서민형재형저축의 서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형재형저축의 서류로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전국은행연합회가 30일부터 은행권에서 ‘서민형 근로자재산형성저축(서민형재형저축)을 출시한다. 서민형재형저축은 은행권이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이다.

서민형재형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재형저축처럼 만기는 7년이지만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 해시 시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서민형재형저축 금리는 고정금리형으로 약 2.8~3.25%%가 있으며, 혼합형으로 약 3.4~4.5%가 있다. 이는 기존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혼합형의 경우 처음 3~4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바뀐다.

서민형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두 가지가 있으며,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서민형재형저축 서류로는 먼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쳥년형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최종 학력이 고등이 고졸 이하 청년만 해당된다. 서민형재형저축 소득기준은 기존 재형저축과 같은 총급여액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다.

서민형재형저축 서류로는 소득확인증명서뿐만 아니라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병적증명서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올해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 가운데 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년 2월 말 서민형재형저축 소득형으로 일괄 전환된다.


졸려오케이3

노루산천 @kyeun00

RT @777newstar: 이자 쬐끔 더 받으려면 니 소득을 증빙하라고? 대출자 이자 부담 줄이려고 예금자 이자 줄여 손해를 안기면서, 서민에게 돌아갈 이자 또 떼 먹겠다? 서민형 재형저축 내일 출시..3년뒤 해지해도 비과세 http://t.co/kkwiV1P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