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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불법정치자금 무죄 판결에 입장 표명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정두
언 의원 무죄 정두언 '무죄' 확정, "지난날 나는 너무 교만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비록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면서 "정말이지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판결 이후 '알리는 글'을 내고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동안 저를 고난으로 이끈 많은 분들은 제 인생의 트레이너였다"며 "그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다"며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며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wp615: 정두언 의원 파기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정 의원으로 부터 문자 인사!정 의원의 2년반은? 솔로몬 임석으로 부터 돈을 받았다는 엉터리수사를 탓할까요.저도 2천만원을 제 측근이 받았다고 1심 무죄사건을 고법에서 재판중입니다.정 의원께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