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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진행 '항로 변경죄' 적용될까..'최대 10년 징역'
조현아 오늘 첫 공판…‘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시 최대 10년이하 징역...'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항로변경죄'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 ... '땅콩회항' 조현아 첫 공판 열려.. '항로변경죄' 유죄판결시 징역 1~10년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첫 공판을 치른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를 통해 임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땅콩 회항'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에 개입해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강한 처벌로 려졌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항로 변경죄 대박인데"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대한항공 살려내라 다시"
KBS 뉴스 @kbsnewstweet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http://t.co/4ZX9An55aR